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대구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폭력조직 '달성동파' 두목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5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폐업을 결심하고 있지만 영업 기간 및 규모, 수익, 성매매 엄단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성매매 여성 8, 9명을 고용한 뒤 7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최소 2억5천4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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