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무허가 식품 처벌 조항 빠뜨린 황당 국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무허가 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져 안전 먹거리 제조'유통에 비상등이 켜졌다. 설을 앞두고 무허가 식품 제조 업체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국적으로 설치는데 이를 단속하거나 적발해도 형사 고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시군에서는 아예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웰빙과 개인의 행복 추구가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는 일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식품 업체가 마구잡이로 식품을 만들어 파는데도 쳐다봐야만 하는 현행법상 맹점을 만든 주범은 국회이다.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2008년 7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위생 시설 등을 갖춘 식품 제조 가공 업체'식품 첨가물 제조 업체에 대해서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호를 더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위생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만 달랑 남기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이렇게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2011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해, 그동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36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통합된 단일안(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변모되면서 무허가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마저 누락되는 실수를 범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정신 나간 국회는 하루빨리 새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민 생명을 갖고 장난치는 무허가 업자들이 설 땅이 없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