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5일 경주시의회 손모'이모 의원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손 의원의 경우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이 의원은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선거를 앞두고 손 의원과 자주 만나는 등 여러 정황상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경주시의회 제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이 돈을 받고 한 달 뒤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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