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6일 상급자인 부군수를 폭행한 영양군 A(56) 과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했다.
경북도와 영양군 등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영양읍 한 술집에서 당시 B부군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고, B부군수는 이마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북도는 A과장이 2011년 11월 정선 카지노 출입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반, 가중 처벌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처분은 A과장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