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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안되는 인터넷 판매가…알고보니 훔친 물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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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경상도 일대 대형마트를 돌며 분유와 캔 식품 등을 훔친 혐의로 L(46) 씨를 구속하고, 훔친 물건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로 L씨의 애인 J(4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 산양분유 4통을 훔치는 등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대구, 부산, 경산 등지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모두 58차례에 걸쳐 분유, 참치캔, 햄 등 2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가 훔친 물건을 두꺼운 외투 주머니와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나오면 J씨가 자신의 집에 보관하며 인터넷을 통해 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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