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의사 A(6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발급받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B(31'여)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병원에서 일하는 A씨 등 의사 2명은 지난 2008년 1월 5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위장관염 등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환자 24명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실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해 모두 5개 보험사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들의 개별 편취 금액이 각각 400만~900만원으로 많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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