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내 대형마트 건립 법정공방

부지 매입 STS도시개발…건축불허 취소 행정소송

김천시내 대형마트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천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건립 신청을 불허하자 업체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김천시 신음동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해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하던 STS도시개발㈜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김천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김천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STS도시개발 측은 "수년간 매각이 안돼 김천시가 골머리를 앓던 공공부지를 입찰을 통해 매입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불허할거면 차라리 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TS도시개발은 지난해 1월 18일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4천662㎡ 규모의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말 김천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대형마트 건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통시장상인회를 비롯해 김천YMCA, 한국노총 김천지부 등 사회단체들이 입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상인 등 2천여 명이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경상북도건축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사업자가 전통시장 등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재심의 유보 결정을 했다. 그러나 STS도시개발 측과 상인들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대형마트 건축을 불허하고 건축주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제기된 첫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30일 전에 입점을 예고하는 사전입점예고제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규정 등 각종 규제를 담고 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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