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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명예훼손' 총선후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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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선과정 가능한 발언"…박성만 도의원도 무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부장판사 백정현 지원장)는 15일 지난해 4월 11일 총선 당시 기자회견장과 유세장에서 장윤석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만(49'영주시) 경상북도의원과 무소속 김엽(63'영주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영주지역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투표인단의 대리등록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당원명부를 (법원에)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엽 씨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당사자였고, 박 도의원은 유세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당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4'11 총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 불참한 것은 대리등록 등 심각한 불법, 편법, 부정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장윤석 후보는 파행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세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 도의원은 총선 유세과정에서 "초등학교 축구경기에 A팀은 순수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B팀은 초등학생을 가장한 덩치 큰 중학생으로 위장됐다면 이 경기는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이 경기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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