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거나 개선(본지 18일 자 2면 보도)하기 위해 역점 군정인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이 없는 아파트에는 사업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 포장이나 주차선'하수도'인도블록'놀이터 개보수 같은 아파트 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층간소음 갈등이 없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곳과는 차등을 두겠다는 것으로, 법무부가 추진해온 '범죄 없는 마을'에서 착안했다.
칠곡군은 최근 소음 흡수가 잘 되는 슬리퍼를 신어 걷는 소리 줄이기,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 오후 9시 이후 청소기'세탁기 사용 자제,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절교육 등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생활 실천 방안을 내놓아 다른 시군에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반향을 불렀다.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범죄 없는 마을에 선정되면 상사업비 같은 인센티브는 물론 주민들이 범죄 없는 마을이란 자부심을 갖고 범죄 예방에 더 노력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증명됐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없는 아파트에는 사업보조금 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페널티를 부여해 층간소음 문제가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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