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급휴업·휴직자 매달 최대 120만원 지원

사업장 근로자가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면 월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가 선정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시행됐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예산 84억2천만원을 편성한 만큼 3천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에 합의한 뒤 각 지역고용센터에 '무급휴업'휴직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신청 사업장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의 경영 정상화 및 고용 유지 노력 여부 등을 심사해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여부와 수준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동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