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6일 휴대폰을 판매할 때 받았던 고객 신분증 사본 130장을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해오다 게임머니 판매업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휴대폰 가게 종업원 A(29) 씨와 이를 사들인 게임머니업자 B(30) 씨를 입건하고, 휴대폰 판매점주 C(37) 씨와 중개업자 D(32)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휴대폰 부가서비스 해지 시 사용하는 등 업무 편의상 개인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왔다"는 휴대폰 판매상의 진술에 따라 다른 판매점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머니 판매업자가 접속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 신분증 사본을 사들였지만, 다행히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구입한 개인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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