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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축하금' '평생보장' 명칭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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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보험 상품에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불필요한 특약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험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 저축보험' 등 보험 상품에 은행명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은행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축하금' '평생보장' 등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한도 제한 없이 보장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 가입하도록 요구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대표적인 것이 상해후유장해를 주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상해사망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거나 암 진단특약을 가입할 때 질병사망특약을 의무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보장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의무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방법서에 의무가입 특약 요건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 금액을 재납입할 때 사업비(계약관리비용)를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해 사업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요양등급(1'2급) 판정과 별개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을 충족하도록 한 조건도 없어진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연금전환특약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연금보험 계약자가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때 전환 신청 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최초 가입 시에 비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이와 함께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감액 신청 및 중도인출 시 만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약관 등에 명시하고 관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 사항에 대한 보험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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