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 31일까지 201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 농민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5㏊이고, 1㏊당 지급 단가는 저 농약과 무 농약, 유기농 등에 따라 논 21만7천~60만원, 밭 52만4천~120만원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사업 기간인 올해 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점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대상 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받을 수 있지만 밭농업직불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 대상자 사망이나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사업 기간 중 인증기관을 바꿔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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