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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2천 명 '불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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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도급 분야 불법 파견…고용부 "직접 고용" 조치, 거부 땐 과태

신세계 이마트가 2천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이마트 본사 및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조사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1월 17일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 판매 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마트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인력 회사에서 도급 형태로 파견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내렸다"며 "종합유통업 등의 원청업체는 도급 직원에게 작업지시'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마트가 불법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거부하면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총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마트는 또 직원 580명의 퇴직금과 각종 수당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직원 1천370명은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8억1천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상 여성 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에 대한 정부 특별조사는 지난 1월 이마트 직원이 외부로 유출한 '직원사찰' 문건에서 비롯됐다. 문건에는 이마트가 전 직원의 노동단체 가입 여부를 조사했고, 노조 탄압을 위한 조직을 가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조 탄압과 직원 사찰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지만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이마트 서버관리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단계이지만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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