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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땅값 최고 2.3배 올라…전년比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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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8일 공시지가 발표

경상북도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86% 오른 가운데 독도의 공시지가가 0.7~2.3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시지가를 발표한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의 1㎡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19만2천원에서 45만원으로 234.38%가 올랐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9만2천원에서 33만원으로,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560원에서 950원으로 상승해 각각 71.88%, 69.64%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북도는 독도의 공시지가가 늘어난 것은 독도관광객이 늘어나고 독도수호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시된 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3.86% 상승했다.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울릉군이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에 따라 도내 최고 상승률인 16.6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예천군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12.84% 상승했다.

경북도내 일반 토지 가운데 최고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로 지난해보다 150만원 오른 1㎡당 1천200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 30번지로 지난해에 비해 5원이 오른 1㎡당 135원이다.

경북도는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6만7천13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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