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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산 누출 늑장 신고' LG실트론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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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와 구미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등은 4일 불산이 함유된 혼산을 누출한 ㈜LG실트론(본지 4일 자 5면 보도)이 늑장신고를 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구미시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LG실트론은 2일 오후 8시 34분 공장 내에서 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된 지 16시간가량 지난 다음 날 오후 1시 20분쯤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것.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치단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실트론 한시재 전무는 "투명 차단막 내에서 용액이 누출되면서 방재시스템이 가동돼 외부 누출이 없었고 자체 방재계획서에 따라 작업자들을 대피시켰다"면서 "방제팀이 곧바로 방제작업을 실시해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생산라인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누출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작업장에 있었던 근로자 11명과 같은 층에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등은 4일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 이 공장의 전반적인 대기'폐수'유독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 대기오염도 조사에 나서는 등 화학물질의 외부 누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이날 'LG실트론이 사고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점이 특히 우려스러우며 은폐하려 했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최인혁 사무국장은 "LG실트론이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사고 신고를 은폐했다면 기업 이익을 위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다"면서 "정부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재발 방지와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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