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8일 오후 3시 대구상의에서 지역기업 회계(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성실신고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인세 신고 및 관리 요령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인세법 등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이 직접 강의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며 "강의가 끝난 뒤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팩스(053-222-3120)로 보내면 된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문의 053)222-3107.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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