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가격을 현행 2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담뱃값 인상액 중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대폭 늘리는 한편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담배 소비를 포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금연 가격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최소 2천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늘어난 금연사업비는 금연치료, 폐 기능 검사, 금연 패치 등을 흡연자에게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금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에 쓰여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대로 금연사업이 추진되면 금연 문화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담배가격 인상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 의원의 법안에는 이만우, 김태원, 최봉흥, 이에리사, 안홍준, 이운룡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7명, 김성곤, 김영록, 박민수, 인재근, 이인영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5명 등 모두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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