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5일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소방관 등 다른 부처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었지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법집행을 하고 업무성격상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변상해주거나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해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현철'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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