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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잡힌 교사 무면허운전해 검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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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피의 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으로 출석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초교 교사 A(3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무면허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의사를 정확히 표시했고, 즉시 재소환돼 작성한 신문조서에서도 무면허 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고,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갈 때 무면허로 운전해 갔다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검찰 측에 목격돼 곧바로 재소환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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