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택시운행 논란에 서울시 측 "처벌은...?"
서울시 측이 '무한도전' 택시 운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월9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멋진 하루 특집에서 7명의 멤버들은 택시를 직접 운행하며 약 70여명의 시청자와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은 '무한도전'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멤버들이 일일 택시기사로 분해 촬영을 진행한 해당 방송분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택시기사가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무한도전을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 택시는 법이 적시하는 '유상'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무한도전은 공개적으로 촬영했고, 요금도 받지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무한도전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한도전 택시운행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무한도전 택시운행 논란 너무 예민한거 아닌가" "무한도전 택시운행 논란? 난 재밌게 봤는데" "무한도전 택시운행 논란 될 만하다" "무한도전 택시운행 논란 서울시가 문제 없다니 괜찮은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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