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괜찮다'며 돌려보낸 뒤 뺑소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피해 운전자를 압박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상주경찰서는 19일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2월까지 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비 명목으로 38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M(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정차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어깨 등을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는 '다친데 없다'며 그냥 돌려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를 찍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된 건 외에도 피해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무마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