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괜찮다'며 돌려보낸 뒤 뺑소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피해 운전자를 압박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상주경찰서는 19일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2월까지 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비 명목으로 38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M(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정차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어깨 등을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는 '다친데 없다'며 그냥 돌려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를 찍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된 건 외에도 피해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무마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