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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고교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혐의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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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교교생 A(15) 군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20일 A군 유서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B(15) 군이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에 대한 조사에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A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 "A군의 입장에서 보면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 B군은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길까 봐 자신이 보관하며 같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A군의 중학교 동기생 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C(15) 군이 "2011년 7월쯤 교실에서 A군에게 바지를 벗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C군은 지난해 10월쯤 교내에서 A군의 머리를 폭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 행위는 다른 학생이 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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