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학원 건물 지하를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A(2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를 한 여성 2명과 성매수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학원 건물 지하에서 객실마다 샤워시설을 설치한 뒤 생매매를 알선하는 등 올 3월부터 최근까지 한 사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회원제를 통해 미리 전화로 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0여m도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같은 건물 2~4층에 학원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데도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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