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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도 "군공항 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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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이전 특별법 중소도시 제외 반발

최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포항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포항 군 공항이 설립된 지 35년 동안 꾸준히 수면권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이 대도시 중심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초 본회의를 열고 도심 주변 군용 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군용 비행장이 있는 도심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에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공항을 개발하는 비용은 기존 공항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심 주변 공항'의 범위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 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지만 도심의 범위를 인구 100만 명 이상 광역시와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구 50여만 명의 '중형 도시 포항'은 제외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공항 한 곳을 이전하는데 660㏊(200여만 평)의 대체 부지와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다"며 "먼저 주민 불편이 큰 대도시의 군 공항부터 시행한 후 순차적으로 중소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특별법 제정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시 남구 동해면 등 군 공항이 있는 지역 인근 주민들은 '포항 군 공항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명운동 등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하고 초계기 및 헬기 소음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군 공항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고층아파트 건축 불가, 신규 공장 건축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포항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포항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전안이 타결될 때까지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말술 포항 군 공항 이전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번번이 어린아이 달래기 식의 보상을 약속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포항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등이 모두 나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공항은 1978년 해군항공단 이전으로 군 공항이 됐으며 2000년대 들어 공항 인근의 남구 동해면, 오천 지역이 주택가로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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