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도망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교묘한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세로 15㎝ 크기의 배식구를 통해 도주했다가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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