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 법원이 '윗집 주거침입이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최근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의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3가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나머지 요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요구나 연락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B씨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B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층간소음 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모든 층간소음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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