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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출신 막는 서울변협의 이기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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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서울 개업을 일정 기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무변촌(無辯村) 해소를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는데 많은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서울로 몰리면서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지방 로스쿨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자 명백한 독소 조항이다.

로스쿨 1기 변호사 전체 888명 중 서울에서 개업한 비율은 75.8%로 모두 673명에 달한다. 이처럼 서울에 개업이 집중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 실정 등을 고려치 않고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차별이자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지방 출신은 지방 물만 먹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 같은 논리라면 지방대 출신 의사나 회계사, 교수도 지방에서만 개업하고 취직해야 한다는 소리 아닌가.

대한변협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서울변호사회 등록 회원은 1만 702명이다. 국내 전체 변호사 1만 4천493명의 73.8%에 달한다. 너도나도 서울을 선호하고 사무실을 열다 보니 수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일부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충당도 벅차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너무 많아 돈벌이가 안 된다는 불만이다. 이런 이유로 개업지를 제한하고 지방 출신의 서울 진입을 막는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나 다름없다.

변호사 개업지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시장 논리나 필요에 따라 변호사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공정 경쟁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게다가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 서울변호사회는 개업지 제한 방침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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