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3년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입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범위에서 계약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2%의 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달 나눠 냅니다.
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4차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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