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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깜빡이 '깜빡'해도 범칙금 3만원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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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요즘 교통 4대 무질서 행위를 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중이다. 4대 무질서 행위란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이륜차인도주행' '깜빡이 안켜기'를 말한다. 이 중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방향지시등(깜빡이) 켜기 인 것 같다.

깜빡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범칙금액도 승용차의 경우 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의 약속이며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할 법이다.

우리 모두가 깜빡이를 "깜빡"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현화/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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