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흥락)는 지난 3월 자살한 경산 고교생 A(15) 군을 때리고 돈을 뺏는 등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B(15) 군과 C(15) 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D(15) 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 E(15) 군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군 등 2명은 2011년부터 A군을 포함한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빵을 사오도록 하거나 돈을 뺏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D군 등 4명도 A군을 폭행하고 돈을 뺏는 등 괴롭혔지만, 검찰은 범행 횟수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했다.
E군은 기숙사에서 A군의 배를 발로 한 번 찬 것 외에는 다른 범행이 없고, 유서에 직접 언급된 가해자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주관하는 대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지검은 학교폭력, 자살 방지를 위해선 '전문상담원' 등 상담교사를 보완해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B군 등 2명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 A군을 자살로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기소하게 됐다"며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학생'부모'교사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인호출기' 지급 등 학교폭력 피해자를 긴급구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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