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23일 주정차 중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 시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윤 의원은 "선진국에는 단순 물피 교통사고 경우 처벌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최근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물피 도주 교통사고는 하루 1천500건 이상 발생되며, 피해액은 1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단순 물피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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