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동해중부선 역세권에 대해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및 해제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인 흥해읍 대련리(8.37㎢)를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재지정하고, 동해중부선 역세권으로 지정된 흥해읍 이인리(5.82㎢)는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2.10㎢)를 제외한 3.7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련리 및 이인리 일부 지역(2.10㎢)은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2013년까지 5년간 지정됐으나 목적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를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일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동해중부선 역세권인 흥해읍 이인리(3.72㎢)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양원대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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