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해외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0)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57'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1월 1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커피 가공'판매업을 하는 C(46'여) 씨에게 해외 커피원두를 수입해 시중에 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C씨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지급보증서의 발급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