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해외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0)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57'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1월 1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커피 가공'판매업을 하는 C(46'여) 씨에게 해외 커피원두를 수입해 시중에 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C씨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지급보증서의 발급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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