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장폐지 우려 종목 '투자 주의'…올해만 23개 상장폐지

상반기 13개 추가될 듯…7월 우선주 상장폐지 시행땐 대란 예고

국내 증시에 상장폐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코스피시장에서 11개, 코스닥 시장에서 12개 등 23개 종목이 감사의견 거절,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여기에 상반기를 전후해 무더기 상장폐지 종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3개 종목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한국거래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7월 우선주 상장폐지 제도가 시행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상장폐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주 상장폐지는 우선주들이 특정한 이유 없이 급등락을 반복, 건전한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우선주 상장폐지제가 시행되면 주주 수,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가 이뤄진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대상 우선주는 해당 우선주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에 지정됐거나 사업보고서상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다. 또 반기 말 상장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1만 주에 미달했을 때도 포함된다. 30일 연속 시가총액이 5억원을 미달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장폐지 대상 우선주는 해당 우선주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된 경우, 2년 연속 주주 수 100명 미만, 2반기 연속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 주 미만, 시가총액 미달 후 일정 요건 미충족, 양도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다만 올 7월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주식 수 2만5천 주, 거래량 5천 주 등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51종목 중 39종목(25.8%)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추가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손익 공시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결산 6주 전 발표되는 매출과 손익이 30% 이상(대규모 법인은 15%) 감소한 기업 등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된 뒤 급락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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