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공 대가 억대 돈 받은 공무원 징역 7년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26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억97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52)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공사비 100억8천여만원) 감독을 맡으면서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B(56) 씨 등 2명으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B씨 등으로부터 2007년 2월과 2008년 5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9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