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국가 보조금 일부를 보험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A(56'여) 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연금 보험료와 어린이집 증축비 등으로 적게는 272만원에서 2천2만원까지 모두 6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감사 자료를 통해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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