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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택시 市界 넘으면 요금 7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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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이용땐 34,500원이나

경상북도내 상당수 시'군의 택시가 승객을 태워 다른 시'군으로 운행할 때 고시한 요금보다 부당하게 더 받아 승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경북도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그동안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운임의 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정해놓았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 시'군의 택시는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 시계외할증요금에 더해 사업구역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요금까지 붙여서 받아왔다는 것.

복합할증요금은 택시가 승객을 데려다 준 뒤 빈 차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이 정하고 있다. 다만 복합할증요금은 사업구역인 해당 시'군의 밖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사업구역 안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도내 한 시'군에서 택시를 타고 다른 시'군으로 간 승객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복합할증요금까지 낸 셈이다.

현재 도내에는 포항'경주'경산시만 시계외요금 할증 규정을 지키고 있을 뿐 대다수 다른 시군은 복합할증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그동안 시계외할증요금 20%와 복합할증요금 50%를 더해 70%를 추가로 받아왔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경북도와 김천시에 택시의 시계외할증요금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KTX 김천(구미)역에서 구미산단 제4단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까지(29.6㎞'35분 소요) 택시를 이용할 경우 고시요금 기준 2만8천830원보다 5천670원이 많은 3만4천500원의 요금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신호대기 시간요금(15㎞/h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을 감안해도 3천870원의 요금이 불법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김천시가 이달 1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시계외할증요금 20% 규정을 위반, 복합요금 50% 할증 규정을 적용해 구미시민과 공단 방문객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경북도의 요금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지역 택시도 시계외 할증요금 20%는 받지 않고 복합할증요금 38~55%를 추가로 받았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고시는 일반요금의 20% 할증으로 해놓고, 실제는 50% 할증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미터기 조작'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 적용한 점을 인정해 이번에 요금을 인상할 때는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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