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예치금을 맡기면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31) 씨를 구속하고 B(31)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구 동구와 남구, 서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들은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C(38) 씨 등 132명에게 대출금액 30∼50%를 예치금으로 두면 이자가 낮아진다고 속여 피해자당 200만~1천600만원씩 모두 3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뒤 그중 일부를 예치금 명목으로 다시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 "'비상계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민주주의 가치 계승"
오세훈 "정부, 청년에 '태업' 권해…투전판 내몰더니 빚 탕감 생색"
홍준표 "李 대통령, 국가방위 무력화시킨 문재인 그대로 답습"
'3선 도정' 닻 올린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생 회복·지방시대 완성 하겠다" 포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실현 가능성 있나…"재생에너지 한계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