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예치금을 맡기면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31) 씨를 구속하고 B(31)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구 동구와 남구, 서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이들은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C(38) 씨 등 132명에게 대출금액 30∼50%를 예치금으로 두면 이자가 낮아진다고 속여 피해자당 200만~1천600만원씩 모두 3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뒤 그중 일부를 예치금 명목으로 다시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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