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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만취 운전자 몰던 렌터카 인도 돌진…폐지 줍던 6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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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운전으로 폐지를 줍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이날 오전 5시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오전 4시 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현장에 다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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