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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으로 번진 울진 모래 채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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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과 모래 채취업체가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등 동해안 모래를 두고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울진군은 20여 년에 걸친 수양해운㈜의 바닷모래(규사) 채취로 지역의 청정해역이 침식당하고 있다며 추가 채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광업권 등록을 한 수양해운은 최근 군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청구했다.

울진군은 청정해역을 자랑하던 망양정'봉평해수욕장 등 관내 해안 곳곳이 장기간의 바닷모래 채취로 침식이 가속화 되고 환경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근남면 동정항 등에 토사 제거 등 준설작업을 벌였다.

군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집중된 바닷모래의 채취량이 300만㎥에 달해 연안 파괴로 이어져 광업권자인 수양해운의 추가 채취를 불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울진의 바닷모래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침식 방지 용도로 사용될 정도로 고품질이지만, 수양해운의 무분별한 채취로 해안이 황폐화되고 어선의 입출항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광업권을 확보한 수양해운은 군의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양해운은 울진 등 동해안 18개 해역, 3천949ha에 대해 광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광업권 등록이 된 구역에는 누구나 준설을 할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나 협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양해운은 군이 지난해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3차례에 걸쳐 광업권 등록구역인 동정항에 대해 무단으로 준설작업을 시행했다며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광업권자의 동의 등 절차를 받고 어항 준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을 근거로 했다.

울진군은 어항의 진출입을 확보하는 공익목적의 비상재해에 준하는 상태여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수양해운은 비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양해운 측은 "울진군의 끼워 맞추기 식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준설사업이 진행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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