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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35개 초중고 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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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개정 입법예고

문경지역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이 이달부터 50% 감면된다.

문경시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6개교 등 문경지역 35개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감면율 50%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례안은 이달 초 문경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이르면 5월 사용분부터 감면이 적용될 전망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과 상수도 재정적자로 어려움이 있지만 열악한 지역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교육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감면율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경지역 35개 학교에서 사용한 상수도 요금은 2억6천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743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적용을 받으면 학교예산이 연간 1억3천만원 이상 절감된다"며 "절감된 예산은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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