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과 대구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감사원은 3호선 차량 선정 과정에서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사업비를 낭비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본지 4월 30일 자 1면 보도)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 쟁점 사항은 ▷차량 선정 특혜 ▷사업비 낭비 ▷재해방지 대책 소홀 ▷수요 과다 예측 4가지로 요약된다. 대구시는 수요 과다 예측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3개 사항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도시철도 3호선 차량 입찰 당시 '차량제작규격서'에 일본 H사 모노레일 차량에만 사용하는 특정 규격을 명시했고,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차량 구입비 2천663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구시는 발주 당시 모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 조건을 별도 명시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당초 K-AGT(고무 차륜)에서 모노레일 차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K-AGT보다 더 경제성이 없는 모노레일을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추진해 5천693억원(사업비 2천202억원'운영비 3천491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시스템별 경전철 사업비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3년 기준 K-AGT 공사비와 2007년 기준 모노레일 공사비를 비교할 경우 물가 변동 및 노선 주변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등을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히 대규모 예산 누수의 경우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함에도 감사원이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차량 특혜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낭비라면 왜 감사원은 대구시에 주의 처분만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요 과다 예측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의, 시정, 징계, 고발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사원이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조치가 주의"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2, 3년으로 대구시의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고발의 경우 금품이 오간 단서를 잡아 검찰에 알려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잡아내진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예산 낭비'라는 다소 거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 한 채 차량 시스템을 바꿔버린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준'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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