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인다.
6일 시에 따르면 2013년 대구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675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272억원, 지방소득세 119억원, 지방교육세 95억원, 취득세 49억원 등이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3회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체납자 유형별 추적'조사활동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재산, 기타채권까지 정밀하게 파악해 압류 조치한다.
또 체납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4월 말까지 1차 명단 공개에 들어가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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