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인인증서 있어야 회원 가입, 상대편 제출 서류도 열람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자소송 이용 방법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 '처음 오셨나요?' 메뉴에 들어가면 동영상과 설명서 등을 통해 전자소송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송 서류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은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내면 된다.

'송달문서 확인' 메뉴에선 상대편이 제출, 송달처리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 작성의 판결문이나 명령'결정문, 통지서 등 각종 송달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선 진행 중인 자신의 소송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출력'복제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