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인인증서 있어야 회원 가입, 상대편 제출 서류도 열람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자소송 이용 방법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 '처음 오셨나요?' 메뉴에 들어가면 동영상과 설명서 등을 통해 전자소송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송 서류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은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내면 된다.

'송달문서 확인' 메뉴에선 상대편이 제출, 송달처리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 작성의 판결문이나 명령'결정문, 통지서 등 각종 송달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선 진행 중인 자신의 소송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출력'복제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