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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싼 요금에만 보조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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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사 간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통사 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개선방안은 ▷가입유형·요금제·지역별 보조금 차별금지 ▷이통사 웹사이트에 단말기 출고가·보조금·실판매가 공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보조금을 조건으로 요금제·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강제제한 등이다. 또 ▷위법행위 대리점·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보조금 차별에 대해 제조사 조사·제재 ▷보조금 경쟁 과열주도 사업자 긴급중지 명령 등도 포함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칭)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먼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단말기를 살 수 있고,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연결하거나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돼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왜곡됐다"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말기와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자 이통사들은 전반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가의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한 곳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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