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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만연한 '갑의 횡포'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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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부당한 수수료 등 '전방위 조사'

올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 시 '예'적금 가입 요구'를 받은 경우가 11%로 2011년(7.6%)보다 증가했다.

금융 감독 당국이 금융권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최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검사청구제를 연내 도입해 '을'의 피해를 보는 금융 소비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감독 당국이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조'유통업뿐 아니라 금융업에도 '부당한 갑을 관계'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의 횡포는 남양유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모두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감독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나와 있는 구속성 예금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으로 끌어올려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의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이다. 저축은행의 부당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 수수료 불법 수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대표적인 '갑'의 횡포여서 금융 감독 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카드사'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 부가혜택 축소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 지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 수수료 적정성 등도 핵심 표적이다.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사가 '갑'의 지위를 내세워 고객을 괴롭힌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건수와 피해액수,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경달'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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