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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朴대통령 5촌 살인사건 보도…법 안다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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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구속영장 기각이 돼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14일 법원에 출석할 때 주 기자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좋은 봄날인데 법원에 끌려오니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아직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심정을 보였다.

영장 기각 후에 주 기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박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진실이 뭔지"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됬구나..."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돼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의 기각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주진우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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