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부나 노인층이 유럽처럼 사회보험이나 근무여건 등 고용차별 없이 4∼6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개입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달 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정부가 이행 결과를 조사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가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자율공시 때 청년 채용 규모를 공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간제 근로는 근로시간을 축소해 한 사람의 일을 둘, 셋으로 나누는 잡셰어링(jop-sharing)이 아닌 새로운 고용시장 창출 차원에서 적극 도입된다.
지금의 비정규직 개념과 달리 근로자가 육아나 체력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 이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1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10년 만에 64%에서 70%로 끌어올린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여성과 노령층 일자리 해소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원과 보육시설 관련 규제완화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는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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