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롯데마트 '냉동 생선' 영업정지 불복

행정심판 간 대구 동구청·롯데마트 갈등

냉동생선을 냉장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이 영업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대구시에 신청해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영업정지 적법" VS "무리한 법 적용"

대구 동구청은 이달 23일 냉동생선을 냉장으로 팔려다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27일 대구시에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영업정지의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했다.

동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고 당일 판매 목적 이외엔 냉동식품을 냉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됐고, 영업정지도 법이 정한 처벌이기에 무리한 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인 24시간 이내'에 냉동창고에서 꺼내 판매를 마쳐야 한다는 것.

하지만, 롯데마트는 '당일'에 대한 해석을 '해동 후 상품화 작업을 해서 판매완료까지'로 보고 있다. 냉동제품의 경우 해동시간을 당일에 포함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영하 18~20℃에서 보관하는 냉동갈치를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해동을 한 뒤 지느러미 손질과 내장 제거, 포장 등을 거쳐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동은 5~6℃ 저온에서 진행되며 통상 2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냉동창고에서 꺼낸 시점부터 24시간을 적용하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롯데마트 측의 설명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불량식품이 포함된 4대악을 척결하자는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 같다"며 "유통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달 24일 이뤄질 계획이다. 영업정지 집행도 미뤄지게 된다. 롯데마트 측은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롯데마트 해묵은 갈등

동구청과 롯데마트의 갈등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구청과 롯데마트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동구청은 주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롯데마트 측에 대구점 건물 쪽에 3개 차로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가 순조롭지 않자 롯데마트 측은 기존의 계획된 연면적 8만5천㎡를 10만㎡로 넓힌 뒤 2008년 10월 대구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의 연면적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롯데마트는 구청보다 우호적이었던 대구시의 허가를 받은 뒤 1개 차로만 확보했다.

동구청은 롯데마트에 물놀이장 시설 조성과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물놀이장을 건설하는데 약 1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난색을 표하며 대신 장학금 5억원을 내놓았다. 동구청과 롯데마트는 2011~2012년 롯데쇼핑㈜ 그룹공채 때 대졸 신입사원 중 5명을 동구지역의 인재에 할당하기로 2010년 7월 약속했고, 롯데마트 측은 B학점 이상인 경북대 졸업생으로 채용대상을 제한했고 현재까지 지역인재 고용할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구청은 높은 자격요건이 지역인재의 취업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고, 롯데마트 측은 약속 때 '그룹에서 정한 채용여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했기에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8일 롯데마트 건물의 롯데시네마는 6개 영화관이 있는 5층 창고 공간(158㎡)을 4D영화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동구청은 영화관이 더 늘어날 경우 교통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결과가 있어야지 용도변경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롯데시네마 측은 자진해 용도변경신청을 취소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분명히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 행정심판을 통해 처벌을 낮추려는 모습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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